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오늘 탄핵심판에서, 특이한 장면이 나왔어요. 원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'내란 수괴'라고 했잖아요. 그런데 오늘은 내란죄 를 이번 탄핵심판에서 다루지 말자고 했어요, 왜 그런 거예요? <br><br>요약하자면, 탄핵재판에서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게 쟁점을 줄이자는 게 국회 측 요구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파면되려면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인정돼야 하는데요. <br> <br>내란죄가 되냐 안되냐, 이 쟁점은 형법 위반인지 따져야 하거든요.<br> <br>그런데 이걸 쟁점에서 빼고 비상 계엄이 헌법이 정한 선포 절차를 어겼는지만 입증해도 파면시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. <br> <br>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 따지려면 증인도 여럿 불러 신문도 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런 과정은 최대한 건너뛰고 헌법이 규정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, 이 하나만 따져 인정받아도 파면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<br> <br>Q1-1. 그럼 국회 측에선 내란죄는 포기하는 겁니까? <br><br>헌재의 탄핵심판에서만 빼겠다는 겁니다. <br><br>내란죄 부분은 이미 검찰이나 공수처 등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. <br> <br>헌재에서는 탄핵심판으로 헌법 위반만 따지고, 내란죄 등은 검찰, 공수처, 경찰 수사 결과로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.<br> <br>Q2. 법률 위반 빼고, 헌법 위반만 따지자. 그럼 탄핵심판 결과가 빨리 나옵니까? <br><br>과거 선례를 살펴보면 탄핵심판에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생각해보면요. <br> <br>파면 사유가 9가지로 헌법 위반에 법률 위반까지 굉장히 복잡했거든요. <br><br>그런데 탄핵심판 접수에서 선고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.<br> <br>반면 윤 대통령의 경우,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받지 않은 게 헌법 절차 위반이라거나,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침해한 거라는 헌재의 판단을 받으면 탄핵심판 결론이 훨씬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죠. <br> <br>Q2-1. 대통령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? <br><br>내란죄 성립을 부정하던 대통령 측은, '마음대로 탄핵사유를 넣고 뺄 수 있느냐'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"탄핵소추 사유를 바꾸려면, 다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"고 주장했고요. <br> <br>헌법 재판관들은 "우리가 결정할 문제"라면서도 당장 답변을 주진 않았습니다.<br> <br>Q3. 윤 대통령 변호인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을 먼저 처리하라고 요구 했다면서요? 어떤 계산인 거에요? <br><br>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, 어제 새로 취임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무슨 말이냐면요, <br> <br>지금 재판관 8명 중에 2명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했잖아요. <br> <br>그런데 그 전에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국회 탄핵이 국회 정족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한거라면, 재판관 임명권한은 한 총리에게 있었던 거였고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. <br> <br>Q4. 오늘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최소한 6개월은 해야 한다고 했어요. 이건 탄핵이 되더라고 대선 시점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<br>분석도 있더라고요? <br><br>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기한인 180일을 꽉 채우겠다는 입장인데요. <br> <br>사건 접수일에서 180일이니까 이 기간을 모두 채운다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7월이 되겠고요. <br> <br>만약에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하면 두 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까, 대선 시기는 9월이 되는데요.<br> <br>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은 접수부터 결론까지 10개월이 걸린 적도 있기는 합니다. <br> <br>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2개월, 박근혜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왔다는 점, 그리고 오는 4월 18일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하면 다시 재판관 8인 체제가 6인 체제로 돌아가능 사정을 감안하면 헌재가 이 요구를 받아들여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